4대보험 계산기 이용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Posted by 밝을주야
2019. 9. 7. 07:30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나눠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고령이 되었을때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을 했을때 일부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무관련 고육이나 실업을 했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이용방법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사이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사이트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사이트 메인 화면입니다. 

여러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내려 4대 사회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창이 나옵니다. 

월 급여와 근로자 수를 설정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임의로 월급을 넣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 연금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1만원에서 최고486만원까지 범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2019. 7. 1 기준)





건강 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64% ( 근로자 3.23% + 사업주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8.51% (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






고용 보험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고용 보험을 부담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0.65% 사업주의 경우 0.9% 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재 보험


산재보험료율 =  보수총액(월 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료율이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잇으며 이는 매년 6월 1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홈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이용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