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을 새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 건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개명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개명 신청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승인이 됩니다.
개명 신청의 이유도 다양하지만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합니다.
법률상 개명을 하는것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거나 개명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개명신고서를 작성 후 본적지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을 방문을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 후 개명 허가 결정을 송달하면 한 달 안에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가지고 호적 관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 시 준비 서류입니다.
-사건본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2007년 사망 시 사망 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증(초) 본(상세) 1통
-손자가 있는 성인의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 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스캔하여 파일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을 클릭을 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기 전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 가사 서류를 클릭을 합니다.
상단 탭에서 가족관계 등록비송을 클릭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를 클릭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지 개명 신청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창입니다.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창입니다.
이 사간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을 해서 해당 법원을 등록을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미리 준비한 파일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카드납부와 가상계좌 납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개명허가가 나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컴퓨터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1.01.08 |
---|---|
북한말 번역기 글동무 사이트 (0) | 2021.01.01 |
처방전 조회 방법 (0) | 2020.12.16 |
현대차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0) | 2020.12.11 |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 조회 발급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