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20. 1. 31. 07:00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를 하거나 지인,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구매를 할 경우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명의이전 등록비로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비가 있으며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명의를 이전하실 경우 양도인 기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자동차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양수인 기준 신분증, 도장, 등본,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의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하시면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의이전은 법적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용차나 승합차(7~10인승)의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가격의 7%입니다.

수입증지와 수입인지의 경우 각각 1,000원과 3,000원으로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자신이 2,000만원의 자동차를 사게 되면 7%인 140만원이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과세표준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중고차는 정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신차출고가를 기준으로 잔가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잔가율은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된지 4년된 차의 경우 국산차는 0.414, 외국차의 경우 0.391이 됩니다.

신차 출고가 2,000만원의 차량을 4년뒤에 인수를 하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2,000,000 * 0.414 = 8,280,000

취득세 8,280,000 * 7% = 579,600


2,000만원의 차량을 4년뒤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579,600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차량 명의이전을 하시기전 미리 처리를 하셔할 부분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명의를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보험역시 변경을 하셔야되며 양도인의 경우 보험을 해지를 하시면 되고 양수인은 

명의이전 당일까지 본인이름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자동차세등 내지못한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하셔야지 자동차 면의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