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18. 9. 6. 02:37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취득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시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등등을

취득을 한다면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는것을

뜻합니다.

 

 

부동산_1

 

 

부동산 거래를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득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것입니다.

돈을 내야하는 부분이니만큼 아파트나 상가를 구입하실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이니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는것도 좋지만

먼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_2

 

먼저 부동산 114를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부동산_3

 

상단메뉴 중 서비스 -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부동산_4

 

부동산 매도, 매수에서 취득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부동산_5

취득세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아파트 선택에서 자신이 사고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입력합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취득방법에서는 매매/교환과 신축, 상속, 증여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_6

아파트를 선택하기면 기본적으로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나옵니다.

위 금액과 다를경우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클릭합니다.

 

 

부동산_7

취득세가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