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18. 10. 11. 05:07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지며,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등이 기재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매매 혹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하기전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주인인가를

확인하고 융자 유무와 금액을 확인 후 계약을 할것인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매도인이 전부 상환하고 매수인이 따로 융자를 받아

거래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원입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이 검색하기 편한 메뉴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지만 동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검색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재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소지지번으로 찾기 메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나누어 집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이며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집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나오며 소재지번, 소유자가 나옵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으로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가 되며 현재유효사항은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가 됩니다.

선택을 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입니다.

선택을 하신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결제를 하시고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금융기관계좌이체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라도 꼭 열람하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국토해양부(국도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