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18. 1. 15. 11:11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2018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17년 지난 1년간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여부는 얼마나 꼼꼼하게 지출을 했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연봉을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였는데,

이 세금이 적정하게 책정 된지를 따져보는것입니다.

 

총 급여 - 지출항목 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공제할것을 공제하고

계산을 했을때 내야할 세금보다 많게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화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이 기본 30% ->4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2. 중고차 구입비용의 10% 소득공제

중고차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 구입을 확인하시게 되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3. 월세 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12% 로 인상 되었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4. 출산, 입양 세액 공제 및 난임 수술비 세액공제율 확대

2018년 연말정산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2017년 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둘째 50만원 , 셋째이상 7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난임수술 지원 확대를 위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20%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지 가능합니다.)

 

 

5. 체험학습비 교복, 체육복 구매 비용 소득 공제

자녀들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연 30만원 까지 초/중/고등학생의 현장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 범위 내에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학생들의 교복 및 체육복 구매비용과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6. 경력단절 여성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출산육아로 인해 일은 그만두게 되어도 3~10년 이하에

그 기업대 다시 취직하게 되면 3년간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그 외에도

-비 상장법인 소액 주주인 임원까지 사택제공 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지금명세서 가산세 부담 1%로 부담완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한도

 200만으로 감소

-연금저축 계좌 공제한도 조정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공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다들 13월의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