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절세 팁 TIP!!

Posted by 밝을주야
2018. 1. 15. 14:59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절세 팁!!(TIP)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연봉을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였는데,

이 세금이 적정하게 책정 된지를 따져보는것입니다.

 

총 급여 - 지출항목 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공제할것을 공제하고

계산을 했을때 내야할 세금보다 많게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TIP)

 

 

 

TIP 1.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나이,소득요건이 충족할경우)도

본인 부양하는 경우기 본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TIP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4.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적용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

 

TIP 5. 공제 항목을 지출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 결제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TIP 6.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TIP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