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카드발급 / 등록하기

Posted by 밝을주야
2018. 2. 24. 11:33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현금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연말정산시에도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이용시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 중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발급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새창에서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국세청홈텍스 메인 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중앙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이란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 조회, 수정, 발급수단등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소비자/사업자 발급수단 관리가 있으며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을 클릭해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소비자용과 사업자용을 구분하여 자신에 맞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들어가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리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을 해두시면 언제든지 카드가 없으셔도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니 꼭 등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