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osted by 밝을주야
2021. 1. 20. 11:10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으며

2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며 영수증 발급 기관의 추가 및 개정

데이터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확정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으로 1년 동안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해야할일과 사업주가 해야 될 일로 나뉘는데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를 다운로드 후 간소화 서비스에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의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존 연말 정산서비스에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 매매 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실 수 있으며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집중 시기인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을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서명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인증서를 선택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입니다.

해당 항목에서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을 해서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의 경우 직접 서류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월세액 공제자료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지출이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제 증명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