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Posted by 밝을주야
2021. 8. 7. 10:09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세대주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하면 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함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신청을 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인터넷 전입 신고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부 24 메인 화면입니다.

검색칸에 전입신고를 검색 후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전입신고 창입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전입신고 화면입니다.

먼저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합니다.

 

 

 

이사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를 합니다.

 

 

 

이사온 곳 주소를 입력 후 아래 사항에 정확하게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