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 배기량별 / 연식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18. 3. 3. 08:12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보통 6월과 12월 두번 내거나

요즘은 1월달에 연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실겁니다.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CC 기준으로 자동차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일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6월 까지 1분기 7월~12월 까지

2분기로 나눠 분기 마지막달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시면 1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승용차 기준 영엉용으로 1,600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입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기준으로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입니다.

비영업용은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kg으로 연세액이 정해집니다.

영업용 기준  1,000kg 이하 6,600원 / 2,000kg이하 9,600원 / 3,000kg 이하 13,500원 

/ 4,000kg 이하 18,000원 / 5,000kg 이하 22,500원 / 8,000kg 이하 36,000원 

/ 10,000kg 이하 45,000원 입니다.

 

비영업용 기준 1,000kg 이하 28,500원 / 2,000kg이하 34,500원 / 3,000kg 이하 48,000원

/ 4,000kg 이하 63,000원 / 5,000kg 이하 79,500원 / 8,000kg 이하 130,500원

/ 10,000kg 이하 157,500원 입니다.

 

 

 

특수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기준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입니다.

비영업용은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입니다.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입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 할인이 되니 위 표를 확인하시고 자동차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에 교육세가 붙기때문에 이전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