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Posted by 밝을주야
2021. 1. 26. 11:57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지만 잠깐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에 집중을 하다보니 내비게이션 소리를 못 듣고 과속 카메라에 찍힐 뻔 한적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낮은속도로 제한이 되어 버리는 경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통과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버린 경우 자신이 정말 속도를 위반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속도위반을 한 경우 본인의 주소지로 과속안내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바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이파인 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최근 무인 단속 내역을 클릭을 합니다.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 금전 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추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 24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내역이 있다면 단속 내역이 표시가 되고 없다면 위와 같이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범칙금

속도위반 단속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부과받는 벌금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과 벌금이 바로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누산 점수에 따라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시점 1년 뒤 벌점이 소멸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를 통한 속도 위반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를 직접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및 행정상 처분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만 차량 명의자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지나다가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