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러지방이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위해서 세대주를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대주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로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 별도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 중 한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주택이고 조정지역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세대주를 분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의 조건 중 1순위 조건이 세대주, 무주택자/1 주택자, 5년 이내 당첨에 관하여 무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의 경우 주소 이전을 통해서 세대를 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 만 30세 미안일 경우 해당 거주 주택을 관리 유지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40%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부 변경의 경우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신청 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
검색사이트에서 정부 24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입니다.
검색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을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에서 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입니다.
빨간 점이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됩니다.
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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