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및 신청방법

Posted by 밝을주야
2018. 3. 6. 07:13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고용증가분의 8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을정도로 한국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소기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보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번 포스팅에서 적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50~7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당시 나이가 만 15세~ 29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국세 정보 - 세무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로드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기업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는 관련부서(회계팀, 경영지원팀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업 중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에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이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만약 작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홈텍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청청구 작성을 통해 지난 근로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사 후에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충소기업에 취업해 3년을 넘게 근무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신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받으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면기간이 기존 3년에서 2018년 취업자 기준으로 5년을 늘어났습니다.

올해 취업하신분들은 더 오랜 기간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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