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 24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20. 5. 13. 07:30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 24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시나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개재범위가 3대로 제한이 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정에 프린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가족관게 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발급을 하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입니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을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약관에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입력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위 정보 중 하나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원하는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을 한 뒤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발급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