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18. 3. 18. 05:16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주의를 한다고 해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등 사유도 다양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라 간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이용한 대포차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7만 3000여 대로

그 체납액만 2,1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대포차 특성상

단속과 검거가 쉽지 않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란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를 어기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점적 징계로

형정형벌에 속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 되었으나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소위 딱지(스티커)를 떼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형사처분이 아닌 형정형벌입니다.

범칙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 운전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였을때 발생되며,

대부분의 범칙금에는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승용차의 운전자가 확인이 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차량자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시거나 위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 빨간칸이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를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미납범칙금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하며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설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처럼 무인단속 내역이나 영상단속 내역이 간편하게 나옵니다.

필자의 경우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서비스는 무인단속 카에라에 단속된 상황에 대해 위반일과 장소, 과태료 등을

자세하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위반일로부터 30일이내의 단속내역은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한가지 유의할 점은 단속이 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로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역은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확정된 자료들이 위반 내역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메뉴에서 조회된 과태료를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가상계좌가 발급되니 해당계좌로 체납된 금액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매년 900만 건 이상이 부과되는 과태료 중 약 48%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전통지 - 1차 - 2차 - 압류' 단계를 거쳐 추가비용

납부나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차 과태료에는 3%의 가산금과 1.2%의 증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긴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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