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민원24)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밝을주야
2018. 3. 15. 06:13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많이 쓰이는

증명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가 같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를 표시하는 반면에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과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나옵니다.

혹시 가족중 고인이 계신경우에는 그 여부까지도 표시가 되어 나오며,

대체로 가족 명의의 서비스나 계좌등을 이용할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무료에 24시간 가능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

 

 

먼저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이트로 갑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됩니다.

 

 

 

 

위 사이트에 처음 접속 하신분을은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후 설치를 하셔야

서비스가 이용가능합니다.

 

 

 

 

 

위 화면이 나오면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설치를 한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발급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

-본인의 프린트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 프린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려후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다 입력하시는건 아닙니다.

택 1 하셔서 입력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뽑을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기본증명서부터 기본증명서(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까지 출력할수 있습니다.

 

 

 

 

민원서류인만큼 증명에 유효기간이 있으니 필요하실때 바로바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끝.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 국민연금공단

민원 2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하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및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카드발급 /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