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의 경우 직장인 분들께는 근로자의 날로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닌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휴일이 아닙니다...ㅠㅠ)
근로자의 날이란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면서 기념해 왔습니다.
차루 1994년 그 기념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기면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유급휴일)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무를 부여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병원/대기업/카드사/증권사 등은 휴무이지만,
공무원/주민센터/우체국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방침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2018년 근로자의 날은 휴무수당으로 인정 되어서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정당하게
추가 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일급제에 따라서 보통 수당이 다르게 측정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수당이 1.5배로 측정이 되지만 ,
일급제의 경우 유급수당 + 근무급여 + 휴일근무가산수당0.5로 총 2.5배의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10명의 근로자 중 7명정도만 이날을 휴일로 즐긴다고 합니다.)
2018년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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